기독교 방송 cbs 허위보도로 법(法)의 심판
법원, cbs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판결!!
CBS는 지난 2015년 11월20일 [신천지 , 효잔치를 내세운 학교 내 포교활동 시도 무산]
이라는 제목으로대전지역에서 신천지가 효잔치를 내세워 D학교 급식실을 대여하여
주민들을 상대로 포교활동을 하려다 정체가 드러나 무산되었다고 허위보도 하였습니다.
또 CBS는 해당 보도에서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 시설문 대여가
취소되자 해당 학교와 대전시교육청을 방문하여 협조를 요청하였지만
학교와 교육청 측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종교집단에게공공시설을 빌려주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신천지 요구를 일축했다고
허위보도 기사라를 냈습니다.
이에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대전교회는 [효 잔치는 2010년 부터
꾸준히 해오던 자원봉사 활동의하나로 효 잔치를 포교활동이라고 보도한
것은 잘못]이고, 또한 교육청과 학교를 방문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종교라고 요구에 거절을 통보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신천지 예수교회에서는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명예를 훼손한
CBS를 상대로 정정보도와위자료를 지급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이 소송에서 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5부 (이관영 부장판사)는 신처지예수교가
CBS를 상대로 낸정정보도 청구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판결확정일로 부터 3일
이내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손해배상금5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CBS는 허위보도 사실에 대해 정정보도를 게재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아울러 “신천지에게 CBS는 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9월 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CBS의 허위보도가 이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에 시청자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를 대표하는 정직한 방송이라고 하지만 약 200편의 허위보도를 통해 시청자들을
조롱하고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이 있듯이 무엇보다 공정해야할 방송에서
사실을 확인도 하지 않고 허위.편파 보도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공정한 방송이 될수 있으며, 시청료를 받아서 방송하는 입장에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cbs노컷뉴스가 이렇게 허위보도하는 이유는 결국 돈
이렇게 시청자들을 기만하는 방송 더 이상 존재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